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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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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3865생산일자 1998.12.10.
AI 요약
요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계약을 맺고 파견대가를 개인별급여, 관리비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는 제 비용을 공제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파견근로자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