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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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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4040생산일자 1998.12.23.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법 제81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o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서 만기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감면세율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