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초과로 징수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초과로 징수하는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
법인46013-4069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의료보험공단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회신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부담 요양급여 기간의 초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비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갑은 당해년도에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기간이 250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정하는 의료보험 법정 진료기간 180일보다 7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았음

2. 당시 갑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법정 진료기간 180일을 초과 하였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일반인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된 법정 진료기간 180일 초과 진료하였는지 여부를 알기에는 어려움일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임

3.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의료보험 법정 진료기간인 180일을 초과한 70일분에 대해 갑에게 초과한 70일분의 법정기일 초과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갑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청구한 해당금액을 납부처인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기한내에 납부하였음

4. 이에 갑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한 법정 기일 초과 진료비는 갑이 의료기관에 추가로 납부한 의료비와 다름없으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한 70일분에 대한 법정기일 초과 진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에 의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또한 통칙 2-1-5…14의 거래의 실질 판단 기준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거래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구체적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갑이 비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법정기일초과 진료비를 납부 했다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갑의 부담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대신 납부한 의료비와 다름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소득세법 제116조의 3 (의료비공제) 제2항에 의거 의료비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통칙 3-18-7…61의 3에서 정해놓은 의료비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지급한 법정기일 초과 진료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