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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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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3-48생산일자 1999.01.06.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2002년 귀속연도부터는 합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