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종합금융회사(이하 A회사)에서 A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인 발행어음과 관련된 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 및 발행어음 매입회사 (이하 B회사)의 원천징수세액공제시기를 질의함 (사실관계) 1. A회사는 1997. 12. 1 B회사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수령하고, 연이율 20%, 기간 91일의 발행어음 교부거래를 거래통장에 기재함 2. 거래통장은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음 - 거래일 : 1997. 12. 01 - 만기일 : 1998. 03. 02 - 구분 : 당사발행어음 - 증서번호 : A19705 - 발행인 : A회사 - 보관 : 103,989,041 - 잔액 : 103,989,041 (1) 만기일 : 기간이 91일이므로 만기는 1998. 3. 2이며, 기간은 B회사가 선택함으로서 확정됨 (2) 구분 : 거래에 따라 발행어음, 기업어음, 포지어음 등을 기재함 (3) 증서번호 : A회사가 거래건별로 부여함 (4) 발행인 : 발행어음의 발행회사인 종금사로 A회사를 기재함 (5) 보관 : 발행어음 실물을 교부하는 대신 통장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므로 갑회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임. 만기일에 세후 수령할 금액을 기재하며, 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음 1) 총이자 : 100,000,000원×20%×91일÷365일=4,986,301원 2) 원천징수세액 : 4,986,301원×20%=997,260원 3) 세후 순이자 : 4,986,301원-997,260원=3,989,041원 |
[질 의] |
(6) 잔액 : 현재 보관되고 있는 을회사의 어음잔액을 기재하며, 이는 위 (5)보관의 합계이며 만기일이나 중도환매시에 감소함 3. A회사는 1997. 12. 1 B회사에게 이자소득금액 4,986,301원과 원천징수세액 997,260원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음 4. A회사는 B회사가 선이자지급방식을 선택하였으므로, 만기시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할 이자 4,986,301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997,260원을 1998. 1. 10 국가에 납부함으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했음 5. A회사는 1998. 3. 2 B회사에게 원리금 103,989,041원을 지급함 (질의) 위 사실관계에 관련 세법을 적용하면 다음 두가지 처리방법이 있을 수 있음 1. 제1설 (1) A회사의 경우 사실관계에서 파악되듯이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은 이자를 선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에 해당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선택한 경우, A회사는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해 위 997,260원은 1997년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어 1998. 2. 28까지 보고됨 (2) B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1997. 12. 1 교부받았고 원천징수세액은 A회사에 의해 1998. 1. 10 납부되었으므로, 1997. 12. 31로 종료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원천징수세액 997,26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 2. 제2설 |
[질 의] |
(1) A회사의 경우 발행어음은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따라서, 이자를 선급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원천징수도 만기일에 해야함 결국, A회사가 1997 12. 1에 한 원천징수는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시 위 997,260원은 1997년 원천징수세액에서 제외되어 1998. 2. 28 제출 지급조서에 불포함되며, 1998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되어야 함 (2) B회사의 경우 A회사가 1997. 12. 1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실제로 A회사가 1998. 1. 10 원천징수세액 997,260원을 납부하였다고 해도, 이는 세법규정과 달리 자발적으로 조기에 납부한 것이므로 1997. 12. 31 종료 사업연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1998. 12. 31 종료 사업연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