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o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과세저축상품의 요건을 불입계약기간 및 자동해지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불입계약기간(유지기간)의 범위확정이 모호함 보험사에서는 비과세저축보험 개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불입계약기간 및 자동해지조항을 보통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 불입계약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자동해지요건 : 6개월간 계속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 해지됨 그러나 약정납입액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기간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약관에 규정이 없어 비과세요건에 부합하는 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임 ․ 예) 불입계약기간을 3년, 납입방법을 매월 납입하기로 계약하고 35회분까지 납입(1회분 미납입)후 보험기간이 도래한 경우 ※ 은행에서는 35회분까지 납입 후 만기도래 시 경과일수 개념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운영(31회분까지만 납입해도 만기 시 비과세) o 보험약관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자동해지조항 외에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해지)요건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해지)」기간이 불입계약기간(보험계약의 유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만기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임 실효(해지)요건 : 2회분 이후 계속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을시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실효(해지)되며, 해지(실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함 보험약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해지요건(6개월)과 납입최고기간(2개월)후 실효(해지) 등 해지요건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 해지 시 : 부활불가 ․ 납입 최고기간 후 해지 시 :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 납입 후 부활가능 은행․투신 등 비과세저축/신탁은 자동해지요건만을 두고 있어 최장 6개월까지는 약정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가 되지 않으면, 만기 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음 |
[질 의] |
․ 이에 비해 비과세저축보험은 2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 동안 약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해지)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6개월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소멸(자동해지)됨. 보험 상품에서 납입 최고기간 후 해지일로부터 부활시까지의 「실효(해지)기간」은 보험계약의 유지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 계약의 부활이란 실효(해지)된 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실효(해지)된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하게 하는 것으로 ․ 부활 시에는 실효(해지)기간 중의 미납입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만 부활의 효력이 있으며, ․ 보험기간 만기는 계약 시 약정한 시기가 보험기간 만기시점이 되므로(실효(해지)기간만큼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님) ․ 소득세법에서 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해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해지청구일까지를 의미하고 있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해지)는 계약자의 해지의사 표명이 아님). ․ 또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일반조항 제10-1조에 의해 보험 기간 중 실효(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에 대해 예정이율 +0.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실효(해지)기간도 계약유지기간에 당연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비과세저축보험에서, 보험기간 3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35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3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비과세 여부 보험기간이 3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31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3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비과세 여부 ※ 이 경우는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상으로는 실효(해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동해지요건인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 |
[질 의] |
(질의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계약 후 5년 이상 유지된 장기저축성보험에서, 보험기간이 5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59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5년경과(만기도래)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보험기간이 5년, 매월 정액납입 계약 후 55개월분까지만 납입하고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여 실효(해지)된 이후 ․ 59개월째에 부활한 경우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 실효(해지)된 상태로 만기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