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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법인46013-614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회신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