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사실관계 갑회사는 1996. 12. 31자로 직원 1인(을)을 해고한 바 있으며, 동 해고조치에 대해 당해 직원과 갑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어 왔음. (ⅰ) 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됨 ; (ⅱ) 을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직원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결정하였음 ; (ⅲ) 이에 대하여 갑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음 상기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은 1997년 9월 중 을이 더 이상의 다툼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갑회사가 을에게 분쟁화해금으로 금 오천일백만원(51,000,000원)을 지급하고 갑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 2. 질의요지 상기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본 건 해고관련 분쟁화해금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이 건 분쟁화해금이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어야 함. 본 건에서 을은 1996. 12. 31자로 해고 조치된 후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동 분쟁화해금을 근로제공의 댓가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함(소득세법 제2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 본 건 분쟁화해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1996. 12. 31 해고시 전액 지급되었음)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는 바, 본 건 분쟁화해금과 관련하여 고려 가능한 것으로는 동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 수 있으나, 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된 것에 한정됨(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
[질 의] |
본 건과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제3부 판결 90다 11813, 1991. 6. 14, 별첨)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쟁해결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1) 직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포기대가로 받는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며 비록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음 2)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시행령 제49조 제3항 (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은 근로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본 건 분쟁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