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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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저리주택자금 대여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46013-638생산일자 1999.02.19.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