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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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중등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여부법인46013-641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가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보전수당․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질의내용
[질 의] |
초․중등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수당은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