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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
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법인46013-67
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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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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