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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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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법인46013-67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