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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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법인46013-708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회신
세금우대 적용받는 소액가계저축이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1인 1통장에 한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저축을 취득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가입자가 원금 2천만원을 1998. 2. 4~1999. 2. 4 소액가계저축의 일종인 정기예금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원 실수로 일반과세로 한 경우에 만기해지를 하지 않고 세금우대세율로 원장 변경한 후 1999년 1/4분기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보고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 은행에 1997. 7. 18~1999. 2. 18 소액가계저축인 적립식목적신탁을 가입하였으나, 타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계좌를 1997. 12. 31에 해지하여 중복통장으로 전산출력되어 후개설된 당 은행의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과세하였으나, - 실제 타은행의 통장이 1997. 7. 18에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당 은행의 저축을 세금우대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