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직원자녀가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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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자녀가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임법인46013-733생산일자 1997.03.12.
AI 요약
요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어느 대학에서 24년간 근무한 직원임. 만21살 된 본인의 큰 아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음 그런데 본인의 소득에 장학금 액수를 포함시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음 첫째, 만20세가 넘어 가족공제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성인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지 둘째, 그렇다면 장학금은 본인 학생의 소득이어야 하지 않을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