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법인46013-741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9. 1월~’99. 6월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99. 7.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