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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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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
법인46013-741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회신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99. 1월~’99. 6월 기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99. 7.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