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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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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법인46013-777생산일자 2000.03.24.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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