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협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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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협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법인46013-78생산일자 1999.01.08.
AI 요약
요지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5개 건설법인이 주주로 참가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에 주식인수가액을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가액을 납입기일 익일부터 납입하는 날까지 인수금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손해를 주주가 당해 내국법인에 배상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o 당해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