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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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법인46013-812생산일자 1997.03.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월 100만원(2000년도부터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 소재 현지 법인(외국법인)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고 있는 내국법인소속 직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