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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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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81생산일자 2000.01.12.
AI 요약
요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아 그 중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일시적으로 2통장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3-81, 2000. 1. 12/법인 46013-806, 99. 3. 4/법인 46013-3867, 98. 12. 10)
질의내용

[질 의]

1996. 11. 결혼,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비과세 가계저축(1996. 12. 2 가입)에 가입하였다가 1998. 4. 11 실거주지와는 달리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부의 가에 전입 합가하였음

그러나 부의 가에는 그의 여식이 비과세 가계저축(가입일 1996. 10. 31) 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합가한 시점에서 볼 때 비과세 저축상품에 중복 가입된 결과가 되었음

이미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가입한 통장이며 형식상 일시 합가일 뿐 실지 거주자가 따로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1998. 4. 11 합가했으나 1999. 1. 28 분가함)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