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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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구매금액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82생산일자 2000.01.12.
AI 요약
요지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됨
회신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으로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