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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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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46013-865생산일자 2000.04.04.
AI 요약
요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회사부담 및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하여 타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직원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