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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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서이46013-10099생산일자 2002.01.1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됨
회신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당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학생이 아닌 자가 대학교 어학원 개설 영어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 동 수강료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