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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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취담보대출의 장기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서이46013-10322생산일자 2001.10.09.
AI 요약
요지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은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신규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전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이전등기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