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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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서이46013-10340생산일자 2003.02.17.
AI 요약
요지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엑에서 전액 공제함
회신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시에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2003년 3월까지 상근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임기만료로 4월부터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3월까지는 정규급여를 수령하였고, 4월 이후에는 비상근임원으로서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연간 상근임원당시 지급받은 급여와 비상근임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예정임 이 경우 2003년 4월 이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