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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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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저축가입 5년 이내 해지자의 가산세 적용
서이46013-10506생산일자 2003.03.13.
AI 요약
요지
5년 이내에 연금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중도 해지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서 정한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003년 1월1일 이후 중도 해지하는 분부터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 가산세로 부과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신개인연금 해지가산세율이 2003. 1. 1 이후 최초 해지되는 분부터 5%에서 2%로 인하되었는데 이의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이면 그 시점까지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 2%를 적용함

〈을설〉 해지되는 시점이 2003년 이후라도 그 이전에 납입된 분은 기존 가산세율인 5%를 적용하고 2003년 이후 납입분부터 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