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서이46013-10529생산일자 2001.11.14.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오피스텔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갑)건설회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300세대(별도 상가10점포)를 건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였으나 당초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갑)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연하게 되어 분양계약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할 경우, (갑)회사가 입주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