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범위서이46013-10660생산일자 2001.12.04.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계존비속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이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20세 초과하는 직계비속과 60세(남자) 또는 55세(여자) 미만인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