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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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이46013-10753생산일자 2003.04.10.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 폐지되어 비 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A은행은 주권상장법인이었다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이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이었을 당시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 상장법인이었으나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