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가지수 연동 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가지수 연동 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원천징수서이46013-10790생산일자 2002.10.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 지수 변동에 따른 주가지수 연동에 의한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그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 만기시 또는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가지수연동대출과 관련하여 특약수수료(옵션프리미엄)를 대출시 받아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보너스지급 특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고객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