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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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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서이46013-10809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아버지(68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른 형제 을이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갑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형제 을이 함께 부담한 경우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 본인 갑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