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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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서이46013-10837생산일자 2003.04.22.
AI 요약
요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A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1997. 11. 27, 만기일 2000. 11. 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B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2001. 7. 10, 만기일 2006. 7. 10 - 나중에 가입한 B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