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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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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건감보험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와 원천징수
서이46013-10857생산일자 2002.04.24.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상세내용

[질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