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연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과세 기준서이46013-11191생산일자 2002.06.12.
AI 요약
요지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 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9년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행사당시의 시가- 매입가액)에 대해서는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5천만원까지, 2000년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1년 이후는 행사이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비과세 해당금액은 누적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1999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260원)를 매입하고, 2000년 3월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3월에 행사하여 10,000주(주당 행사가액 5,710원)을 매입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