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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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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의 양도・양수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이46013-11324생산일자 2002.07.09.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수 없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 일부 사업장은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다른 법인(외국법인 등)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법인(외투법인 등)이 설립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예정임

이 때 당사의 종업원과 함께 당해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