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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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시 퇴직소득세 환급서이46013-11384생산일자 2002.07.24.
AI 요약
요지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회신
공무원이 명예 퇴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차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 임용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재정산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2002.6.30자로 직업군인이 명예 전역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2003.7.1자로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9조의 2~4)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중 80%를 환수하여야 하는 바 -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수정신고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