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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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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 매매일 변경에 따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3-11386생산일자 2003.07.02.
AI 요약
요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회신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며, 증권업감독규정 제5-27조(결재방법)가 적용이 되는 채권 등에 이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는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증권업감독규정 5-27조(결제방법)의 개정에 따라 채권의 결제일이 2003.6.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 변경전 : T일 ~ T + 14일(영업일 기준)

- 변경후 : T + 1일 ~ T + 30일(영업일 기준)

- 따라서, 채권시장 관행에 의한 채권매매 결제일이 현행 당일 결제에서 향후 익일 이상으로 변경

위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것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