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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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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 여부
서이46013-11434생산일자 2002.07.25.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을 적용되지 아니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새마을금고가 총회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