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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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퇴직 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서이46013-11496생산일자 2002.08.07.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영업내용에 따라 「부문」, 부문의 하위단위로 「그룹」, 그룹의 하위단위로 「유닛」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 영업부진, 경영상 필요성 등을 사유로 폐지되는 특정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산정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 이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그룹 및 유닛에 속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