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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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서이46013-11532생산일자 2002.08.23.
AI 요약
요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채권 등을 말함)이 회사정리법에 의거 채권 재조정되어 일부는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잔액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 재조정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재조정 전 : 사채권 원금 150억원, 사채권만기 2002.5.17, 이자율 12%,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후급 - 재조정 후 : 출자전환 135억원, 정리채권 15억원, 정리채권만기 2011.12.30, 이자율 2%,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말 후급 회사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의 이자 수취시 동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사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일반 대출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