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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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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서이46013-11694생산일자 2002.09.01.
AI 요약
요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건강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군인공제회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K은행이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허가 및 등기․등록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국채로서 국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이 아닌 실물발행하고 있는 무기명채권이며 동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채법의 적용을 받음)을 직접 매입한 후 일부는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 만기에 상환받고, 나머지는 5년 동안 계속하여 보유 후 만기에 K은행으로부터 상환받음

- 이 경우 군인공제회가 K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