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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생산일자 2002.09.26.
AI 요약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1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조합은 2002. 3. 31자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노사합의하에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2002. 7. 31자로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전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 이 경우 2002. 3. 31자로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2002. 4. 1~2002. 7. 31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