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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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사조정 합의금의 소득구분서이46013-11806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사의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실관계) ① 1999년 10월 매매계약 체결 ② 2001년 3월 경 입주 후 소유권 이전 완료 ③ 2002년 2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매매하였다 하여 형사상 사기혐의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④ 2002년 6월 형사상 무혐의 처리 ⑤ 2002년 9월 민사상 법원의 조정결정 (질의사항) 위와 같이 빌라주택을 매매하여 권리하자로 인한 매수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를 질의함 〈갑설〉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 〈을설〉 소송에 따른 합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 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