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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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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조건부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서이46013-11968생산일자 2002.10.29.
AI 요약
요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퇴직금 지급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퇴직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기로 한 날(지급 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