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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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재법인-366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근무'기간의 범위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으로부터 전출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상 근무한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년이상 근무라 함은 당해 법인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시 통산 근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