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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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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 등의 원천징수 여부
재법인46012-108생산일자 2001.06.02.
AI 요약
요지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법인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을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질 의]

1. 대법원에서는 종전 법인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3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서 운영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97누 20298, 1999. 8. 24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을 한 바 있음

〈판결요지〉

신탁재산에서 채권·증권을 운영하여 채권 등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신탁회사(은행)가 이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이자가 아닌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당해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현행 법인세법규정도 종전규정과 유사한 관계로 동 판결로 현재 금융기관 및 신탁재산에 편입된 채권·증권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대법원 판결전에 원천징수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당한 금융기관 등에서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현행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리

(이유)

동 판결은 종전법에 대한 것이므로 현행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종전법에 의해 징수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송관계법상 당사자의 쟁송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원천징수 보류

(이유)

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에서 행한 판결이므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전까지는 적용을 보류하고 종전법에 의해 기 징수당한 가산세 등에 대하여 현재 쟁송중이거나 쟁송기간내에 있는 경우 부과취소조치를 통해 민원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