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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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재소득-67생산일자 2003.12.13.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