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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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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
재소득46073-101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는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함
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800만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