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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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부명령에 의한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재소득46073-11생산일자 2003.01.24.
AI 요약
요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인 개인이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을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동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동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관계 ┌────────┐ │△△산업개발(주)│┌───→│ (을) │←────┐ 채권자・채무자 │ └────────┘ │ 채권자・채무자 (금전대여) │ │(합의금 지급의무) ↓ ↓ ┌────┐ 법원 전부명령 ┌─────────┐ │ ○○○ │←────────── │○○시장재건축조합││ (갑) │ 을에 대한 채무 변제 │ (병) │ └────┘ └─────────┘○ ○○○(갑)와 △△산업개발(주)(을), 을과 제3채무자인 ○○시장재건축조합(병)은 각각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 - 병은 ○○시장 재건축시행 대행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 3억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자 ○ 갑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으로 병은 을에 대한 합의금 3억원을 갑에게 지급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 병이 갑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