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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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재소득46073-124생산일자 2001.06.20.
AI 요약
요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주택의 규모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회신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질 의] |
사원의 사택제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999. 12. 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 제외(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1.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계속유효 여부(1997년 작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항에 의거 무효인지 여부)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사택이 국민주택(25.7평) 이하일 때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평수 상관없는지 3. 1999년 이전에는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4. 상기 법 조항을 종합해 볼 때 1999년 이전에는 국민주택이면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해당할 시 비과세이나 2000. 4. 4(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사택제공은(국민주택규모 불문) 비과세로 해석할 수 있는지 5.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한 충족이 불가시 회사내규에 의하여 사택 제공자를 선발/제공시 비과세인지(무주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 회사여건상 일정한 입주기준을 설정 선발·제공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