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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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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재소득46073-126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회신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농업협동조합(상호금융기관)의 회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500만원을 비과세 적용 및 매월 이자수령조건으로 예탁하였음

① 만기전에 동 조합원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왕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일반과세)

② 만기전에 동 조합의 회원에서 탈퇴하고 동 예탁금을 세금우대적용예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기경과기간 : 비과세 적용, 향후기간 : 세금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