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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시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재소득46073-127생산일자 2001.06.21.
AI 요약
요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했으나 재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으로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전환 한 것임
회신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상세내용

[질 의]

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당초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1981. 1. 1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과세로 전환시 그 이유와 기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지 않은 이유